교육공간

보험자료

  • 질문5. 요소호기검사는 어떤 경우에 보험이 되나요?
    답변) 우리나라의 급여기준은 2017.12.29.일 게시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63호(행위) 요소호흡검사(Urea Breath Test) 급여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 다 음-
    가. H.pylori의 박멸치료 후 효과판정을 위해 실시하는 경우
    박멸치료 후 4주(Proton-Pump Inhibitor 제제를 계속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제 투여 중단 후 2주)가 경과한 후 검사 시행 시 1회 인정하며, 균이 박멸되지 않아 추가 치료를 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 인정

    나. H.pylori 감염여부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경우
    1) 내시경 등으로 위 및 십이지장의 소화성궤양(반흔기 포함)이 확인된 환자로서
    가) 항응고제 또는 항혈전제 투여를 중단할 수 없는 고위험군 심뇌혈관질환 등으로 출혈경향이 높은 경우
    나) 출혈 경향이 높은 질환(간경변증, 혈액 투석 중 신장질환자 등)에서 생검으로 인하여 출혈위험이 있는 경우
    2) 특발성 혈소판감소성 자반(증)(Idiopathic Thrombocytopenic Purpura, ITP) 환자

    (고시 제2017-263호, 2018.1.1.시행)

    ☞ 고시개정사유:
    출혈위험이 있는 약제 및 출혈 경향이 높은 질환자 또는 특발성 혈소판감소성 자반(증)(Idiopathic Thrombocytopenic Purpura, ITP) 환자에 대해 급여 확대함.
  • 질문 4. 헬리코박터 내성 검사는 보험 적용이 되나요?
    답변) 우리나라의 급여기준은 2021.6.24.일 게시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77호(행위) 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내성 돌연변이검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염기서열분석]의 급여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1. 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내성 돌연변이검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염기서열분석]는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헬리코박터파일로리에 의한(H. pylori 균주 확인) 소화성궤양에 헬리코박터파일로리 박멸요법이 필요한 경우
    나. 헬리코박터파일로리에 의한(H. pylori 균주 확인) 저등급 MALT(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 림프종에 헬리코박터파일로리 박멸요법이 필요한 경우
    다. 헬리코박터파일로리에 감염된 환자의 조기위암절제술 후 제균요법이 필요한 경우

    2. 상기 1항의 급여 대상 이외 제균요법이 필요한 다음의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다 음 -
    가. 헬리코박터파일로리 감염이 확인된 위선종의 내시경절제술 후
    나. 헬리코박터파일로리 감염이 확인된 위암 가족력[부모, 형제, 자매(first degree)의 위암까지]
    다. 헬리코박터파일로리 감염이 확인된 위축성 위염
    라. 헬리코박터파일로리 감염이 확인된 기타 진료상 제균요법이 필요하여 환자가 투여에 동의한 경우

    3. 산정방법
    다음 검사 항목을 동시 실시한 경우에는 1가지 검사만 1회 인정함.
    - 다 음 -
    가. 누591다 핵산증폭-약제내성그룹1-Helicobacter pylori 클라리스로마이신 내성 돌연변이[중합효소연쇄반응법]
    나. 누589마 Helicobacter pylori 검사-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염기서열분석]

    ※ ‘누589마 Helicobacter pylori 검사-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염기서열분석]’은「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질문 3. CLO 검사는 언제 보험이 되나요?
    답변) CLO 검사에 대한 고시는 나와있지 않으며 헬리코박터 균주 급여기준과 동일하게 보시면 됩니다.
    심평원 문의 결과 의료진 판단하에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균주 검사나 CLO test 중에 선택하여 한가지만 검사 시행하여 거기서 detect가 나오면 제균치료 가능하다는 답변 받았습니다.
  • 질문 2. 헬리코박터 균주검사는 어떤 경우 보험 인정이 되나요?
    답변) 우리나라의 급여기준은 2022.8.30.일 게시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04호(행위) Helicobacter Pylori 균주검사의 급여기준에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1. 헬리코박터필로리(Helicobacter Pylori)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검사를 위해 시행하는 생검료(내시경 하 생검료), 생검 시 사용되는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함.
    - 다 음 -
    가. 내시경 등으로 위 및 십이지장의 소화성궤양(반흔기 포함), 저등급 MALT 림프종(low grade gastric 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 lymphoma)이 확인된 환자
    나. 조기위암절제술 시행 환자
    다. 특발성 혈소판감소성 자반(증) (Idiopathic Thrombocytopenic Purpura, ITP) 환자

    2. 위암 가족력[부모, 형제,자매 (First degree)]에서 시행한 경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50%로 적용함(동 검사를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생검료, 생검 시 사용되는 치료재료는 본인부담률 50%로 적용)

    3. 상기 1, 2. 이외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90%로 적용함(동 검사를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생검료, 생검 시 사용되는 치료재료는 본인부담률 90%로 적용)

    4. 상기 1~3.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세부인정사항을 별도로 정한 항목은 해당 고시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함.

    ■ 고시 신설/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제2022-204호,2022.9.1.시행)
    ■ 고시 신설/개정 사유
    1. 국내 위암 발생률 및 위암 가족력 에서 헬리코박터 균주 감염과 관련된 위장 질환에 대한 임상 근거 등이 축적 되고, 위암의 위험군으로 언급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암가족력이 있는 환자에 한하여 선별급여 50%로 적용
    2. 별도의 급여 기준을 정하고 있는 ‘누589다, 대변항원검사, 누589라.요소호흡검사, 누589마.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클라리스로마이신 약제 내성유발 돌연변이 검사의 적용 범위 명확화를 위한 문구 추가
  • 질문 1. 헬리코박터 치료는 어떤 경우 보험 인정이 되나요?
    답변) 우리나라의 급여기준은 2022.5.1.일 게시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11호(약제)
    [일반원칙]항생제 및 항원충제에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1.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항생제(Amoxicillin,, Clarithromycin, Tetracycline) 및 항원충제(metronidazole)를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pylori) 감염이 확인된 다음의 환자에서 제균요법으로 투여하는 경우
    - 다 음 -
    가. 소화성궤양
    나. 저등급 MALT(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 림프종
    다. 조기 위암 절제술 후
    라.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idiopathic thrombocytopenic purpura)
    마. 위선종의 내시경절제술 후

    2.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항생제(Amoxicillin, Clarithromycin, Tetracycline) 및 항원충제(metronidazole)를 투여 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pylori) 감염이 확인된 다음의 환자에서 제균요법으로 투여하는 경우
    - 다 음 -
    1) 위암 가족력[부모, 형제, 자매(first degree)의 위암까지]
    2) 위축성 위염
    3) 기타 진료상 제균요법이 필요하여 환자가 투여에 동의한 경우
    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H.pylori) 감염이 음성인 저등급 MALT(Mucosa Associated Lymphoid Tissue) 림프종 환자에게 제균요법으로 투여하는 경우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2-111호(2022.5.1.)
    ■ 고시 개정 사유
    ○ 국내·외 허가사항, 관련 문헌(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연구 문헌 등) 및 학회의견 등을 참조하여 동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의 제균요법에 투여하는 약제 급여기준 중 ‘위선종의 내시경 절제술에 대해 전액본인 부담에서 급여 인정으로 변경

헬리코박터 안내서

헬리코박터 제균치료의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