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회칙

  • 1997년 6월 13일 제정
  • 1999년 6월 19일 개정
  • 2001년 12월 8일 개정
  • 2004년 12월 11일 개정
  • 2008년 5월 10일 개정

  • 2010년 6월 9일 개정
  • 2012년 11월 20일 개정
  • 2017년 12월 1일 개정
  • 2019년 12월 7일 개정
  • 2020년 7월 17일 개정
  • 2022년 3월 19일 개정
  • 2024년 3월 16일 개정
  • 1997년 6월 13일 제정
  • 1999년 6월 19일 개정
  • 2001년 12월 8일 개정
  • 2004년 12월 11일 개정
  • 2008년 5월 10일 개정
  • 2010년 6월 9일 개정
  • 2012년 11월 20일 개정
  • 2017년 12월 1일 개정
  • 2019년 12월 7일 개정
  • 2020년 7월 17일 개정
  • 2022년 3월 19일 개정
  • 2024년 3월 16일 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명칭) 이 회는 대한상부위장관∙헬리코박터학회(Korean College of Helicobacter and Upper Gastrointestinal Research)라 한다. .
    (사무소) 이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서울특별시 이외의 필요한 곳에서는 지회를 설립할 수 있다.
    (지회의 설치와 협력에 대한 규정)
    지회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규칙은 이 회의 회칙과 부합하도록 하며, 운영은 독립적으로 한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2조 목적과 사업

    (목적)
    이 회는 상부위장관 질환과 헬리코박터 등 관련 분야에 대한 학문 연구를 중심으로 학술 활동을 수행하고, 국내외 관련 학술 단체와 교류 협력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인류 건강과 과학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
    이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① 새로운 학문과 기술 개발을 위한 학술대회, 심포지움, 집담회, 워크샵 등 학술 모임을 개최
    2. ② 학술지 및 기타 도서의 발간
    3. ③ 학술 및 보건향상에 관한 정책 연구 및 계획
    4. ④ 소화기 질환에 대한 교육활동
    5. ⑤ 의료의 질과 공공성 향상을 위한 정책사업
    6. ⑥ 연구비 조성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7. ⑦ 회원 상호간의 교류증진에 관한 사항
    8. ⑧ 기타 이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 제2장 회원
    제3조 (회원의 자격 및 구성)

    이 회의 회원은 대한의사협회의 회원 또는 대한민국 과학자로서 이 회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고 지지하는 개인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과 같은 자격을 부여한다.

    1. ① 정회원: 연회비를 납부한 대한의사협회 회원 또는 대한민국 과학자
    2. ② 평생회원: 평생회비를 납부한 대한의사협회 회원과 대한민국 과학자. 단, 평생회비는 연회비의 10배액을 일시불로 한다.
    3. ③ 명예회원: 이 회의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여 평의원회에서 자격인준을 받은 내외국인 또는 법인
    4. ④ 원로회원: 만65세 이상이며 10년 이상 학회활동을 한 평생회원 학회 등록비 또는 참가비 등 회비 납부의 의무를 면제 받는다.
    제4조 (입회)

    이 회에 입회를 원하는 사람은 이 회가 정한 입회 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입회금과 회비를 납부하여 신청하고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5조 (권리와 의무)
    1. ①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② 회원은 이 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전자문서 또는 인쇄본)를 받을 권리가 있다.
    3. ③ 회원은 이 회의 회칙과 결정사항을 준수한다.
    4. ④ 회원은 이 회가 개최하는 총회와 학술대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5. ⑤ 평생회원은 임원의 피선출권을 가진다.
    제6조 회원의 징계와 포상

    (회원 징계)
    이 회의 회원으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사회 의결 후 평의원회 승인을 얻어 경고, 자격정지 또는 제명 처분을 할 수 있다.

    1. ① 회원으로서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② 정회원으로 3년 이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③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이 회의 목적에 반하는 활동으로 이 회에 위해를 가한 경우

    (회원 포상)
    이 회의 회원으로서 학술활동과 사회봉사 등에 탁월한 업적을 이룬 경우 학술상, 봉사상, 연구비 등을 시상한다.

    1. ④ 포상에 대한 규정 별도로 정한다.
    2. ⑤ 연구비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 제3장 임원
    제7조 (임원)

    학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① 회장 1명
    2. ② 차기 회장 1명
    3. ③ 부회장 1명
    4. ④ 이사 15인 내외(회장, 차기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다)
    5. ⑤ 감사 2명
    제8조 (임원의 의무)
    1. ①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② 차기 회장은 현임 회장의 임기 종료 후 당연직으로 차기에 회장이 된다. 차기 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여한 업무를 관장하며, 회장 유고 시 차기 회장은 그 잔여 임기 동안 직무를 대행한다.
    3. ③ 이사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제24조, 제25조에서 규정한 업무를 분담 처리하며, 회장, 차기 회장이 동시에 유고 시에는 부회장이 그 잔여 임기 동안 회장직을 대행하고, 회장, 차기 회장, 부회장이 동시에 유고 시에는 그 잔여 임기 동안 총무가 회장직을 대행한다.
    4. ④ 총무는 이 회의 제반 활동과 기획을 담당하며 각 이사는 해당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5. ⑤ 감사는 학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평의원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제9조 (임원의 임기)
    1. ① 부회장의 임기는 1년, 나머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정기총회 이후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2. ② 회장, 부회장은 연임 또는 중임을 할 수 없다.
    제10조 (임원 등의 선출)
    1. (회장, 차기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選出))
    2. ① 회장, 차기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한다.
    3. (이사 등 임원의 선임(選任))
    4. ② 이사의 선임은 회장이 제청하여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불가피한 경우 추인을 받는다.
    제11조 (임원의 보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4장 회의
    제12조 (회의 종류)

    회의는 총회, 평의원회, 이사회 및 각 위원회로 한다.

    제13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제3조에서 규정한 회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6조에 회원 징계 중인 회원은 총회에 참석할 수 없다.

    제14조 (총회의 소집)
    1.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2. ② 정기총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3월에 연 1회 개최한다.
    3. ③ 임시총회는 평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4. ④ 정기총회는 개최 15일 전에, 임시총회는 개최 7일 전에 회원에게 통보한다.
    제15조 (총회 인준 사항)

    총회는 평의원회에서 의결, 위촉한 다음 사항을 인준한다.

    1. ① 회칙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2. ②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③ 임원 인준에 관한 사항
    4. ④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에 관한 사항
    5. ⑤ 기타 평의원회에서 제출된 사항
    제16조 (총회 의결)

    총회는 회장이 의장이 되며, 회의에 참석한 회원으로 회의체가 성립하고 평의원회 의결사항을 보고한다.

    제17조 (평의원의 자격과 구성)
    1. (평의원(評議員)의 자격)
    2. ① 평의원은 이 회의 평생회원으로서 대학의 정교수이거나 전문의 취득 후 20년 이상인 회원 중에서 선정한다.
    3. (평의원의 구성)
    4. ② 평의원의 수는 회원 수의 10분의 1 내외로 한다.
    5. ③ 평의원은 결원이 생길 경우에 충원한다.
    6. (평의원의 선임)
    7. ④ 신임 평의원 대상자는 평의원 2명 이상의 추천을 포함한 소정의 평의원 신청원을 절차에 따라 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8. ⑤ 평의원은 이사회에서 선정하고 평의원회에 보고한다.
    9. (평의원의 자격 만료)
    10. ⑥ 65세 이상의 평의원은 자격을 만료하고 자문의원(諮問議員)으로 추대한다.
    11. ⑦ 자문의원은 평의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 그러나 평의원회의 모든 제반 의결사항에 의결권을 가지지는 않는다.
    제18조 (평의원의 임기 및 의무)

    (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의무) 임기 중 평의원회의에 1회도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또한, 위임은 참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제19조 (평의원회의 소집)
    1. ① 평의원회는 정기평의원회와 임시평의원회로 한다.
    2. ② 정기평의원회는 연 1회 이상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3. 임시평의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평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0조 (평의원회 의결사항)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① 예산, 결산의 심사 및 승인에 관한 사항
    2. ② 회칙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3. ③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4. ④ 회원 자격의 인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5. ⑤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6. ⑥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에 관한 사항
    7. ⑦ 회원 징계의 재심에 관한 사항
    8. ⑧ 기타 이사회에서 제출된 사항
    제21조 (평의원회 의결)
    1. ①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회칙 개정과 긴급 토의사항은, 서면으로 위임하여 결의 할 수 없고, 재적 평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② 의장은 제20조 각호의 사항 중 이사회가 요청하는 사항에 한하여 서면 결의를 부의할 수 있다. 다만, 서면 결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차기 평의원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 (이사회 구성)
    1. ① 이사회는 회장, 차기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은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②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한다.
    3. ③ 정기 이사회는 연 6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제23조 (이사회의 의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단, 회원 징계와 긴급 토의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 (이사회 및 이사의 임무)

    이사회는 회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제반 시책과 사업을 연구 계획하며 다음 업무를 담당한다.

    1. ① 이 회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2. ② 평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3. ③ 세입세출 예산 편성, 추경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④ 예비비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5. ⑤ 평의원회 소집 및 제안에 관한 사항
    6. ⑥ 각 위원회 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7. ⑦ 각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⑧ 서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⑨ 회칙 및 규정에 관한 사항
    10. ⑩ 회원 징계에 관한 사항
    11. ⑪ 기타 회무 운영에 관한 사항
    12. ⑫ 이사는 학술,재무,편집,섭외·홍보,보험,전산정보,연구관리,교육·윤리,진료지침,국제협력 업무를 분담하며, 무임소이사는 회장이 위임하는 업무를 분담한다.
    13. ⑬ 이사의 업무 분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5조 (위원회)
    1. ① 이사회는 학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위원회를 두며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1. i. 학술위원회
      2. ii. 재무위원회
      3. iii. 편집위원회
      4. iv. 섭외·홍보위원회
      5. v. 보험위원회
      6. vi. 전산정보위원회
      7. vii. 연구관리위원회
      8. viii. 교육·윤리위원회
      9. ⅸ. 진료지침위원회
      10. ⅹ. 국제협력위원회
    2. ② 이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외에 필요한 경우 임시위원회를 설치하고 평의원회에 보고한다.
    3. ③ 각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해당 소관 업무의 담당이사가 된다.
    제26조 (위원회 운용)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용할 수 있다.

    제27조 (위원회의 임무)
    1. ① 학술위원회는 학술대회의 준비 및 진행을 주관하고 기타 학술 업무를 담당한다.
    2. ② 재무위원회는 이 회의 세입, 세출 및 예산편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3. ③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심사, 초록집 및 학회지 편집, 학회에서 발행하는 출판 업무를 담당한다.
    4. ④ 섭외·홍보위원회는 이 회에서 주최하는 행사와 관련된 연락과 홍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5. ⑤ 보험위원회는 보험에 관한 제반 업무와 의료민원사안 업무를 담당한다.
    6. ⑥ 전산정보위원회는 이 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제반 전산업무를 담당한다.
    7. ⑦ 연구관리위원회는 연구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한다.
    8. ⑧ 교육·윤리위원회는 회원 대상 윤리·교육을 기획 수행하는 등 업무를 총괄한다.
    9. ⑨ 진료지침위원회는 임상진료지침의 개발과 개정 작업, 근거중심의학 등을 담당한다.
    10. ⑩ 국제협력위원회는 국제학술교류와 기타 외국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업무를 담당한다.
  • 제5장 재정
    제28조 (재정)

    이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① 입회금
    2. ② 연회비 및 부담금
    3. ③ 보조금 및 찬조금
    4. ④ 기타 수입금
    제29조 (회계연도)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2월 1일부터 다음해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0조 (예산과 결산)
    1. ① 회계연도의 예산과 사업계획은 정기평의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② 기정예산의 추가경정을 할 때에도 평의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3. ③ 회계연도의 세입, 세출 결산은 정기평의원회 전에 감사를 거쳐 정기평의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제6장 보칙
    제31조 (보칙)
    1. ① 이 회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32조 (보칙)

    비상 상황 (천재지변, 전염병, 재난, 전쟁, 국가적 위기 상황 등)으로 인하여 학술대회 개최를 포함한 학회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아래 조항들을 허용한다.

    1. ① 회장이 학회 회무에 전적인 책임을 지고, 학회사무실의 운영과 학술대회의 개최, 취소, 연기 등 모든 업무를 집행하며, 회장의 유고 시는 부회장, 총무이사, 학술이사 순으로 대행한다.
    2. ② 각종 대면 회의는 온라인 회의 등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서면 결의를 할 수 있다. 다만 회칙 개정은 21조 1항의 내용에 따른다.
    3. ③ 상기의 상황으로 집행된 업무는, 사후에 이사회와 총회에서 추인을 받도록 한다.
    4. ④ 비상 상황으로 정기총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는 서면 결의로 대신할 수 있다.
  • 부칙
    1. ① 2018년 선출된, 현 회장을 포함하는 임원의 임기는 2021년 3월 총회까지로 한다.
    2. ② 2020년 회계연도는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3. ③ 이 회칙은 대한의학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4. ④ 회칙 개정 이전에 진행된 비상상황은 개정 회칙에 준하여 진행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