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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연구비 지원대상 규정 변경 안내

학회관리자 808 2021-08-25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본 학회는 정기적으로 학회 주도 연구과제 공모를 통해 연구비 지원을 해왔으며, 올해도 9개 연구 과제에 대한 연구비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회의 연구공모와 연구비 지원은 계속될 것 입니다. 앞으로 연구비 지원이 학회의 필수기능인 학회지 논문저술과 연구 촉진을 동시에 진작시키기 위해서 연구 지원자의 필수조건을 변경하였습니다.

 

지원은 평생회원들에게 공모하고 있으며, 기존 학회에 관심과 참여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연구비 지원 필수자격과 심사 시 가산점이 아래와 변경되었기에 회원 여러분께 안내드립니다.

 

이 규정은 내년 공모되는 연구비부터 적용되오니, 연구공모에 관심이 있는 회원들은 변경된 연구비 규정을 확인하시어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변경 전

변경 후

지원대상자의 자격

2

연구비의 수혜는 각 평생회원에 대하여 3년 이내에 1회에 한한다. (, 기초연구의 경우, 연구 성과의 우수성이 입증되면 계속 과제로 신청 가능하다.)

연구기간 중 연수계획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득이하게 연수로 인한 연구 중단 시에는 남은 연구비는 환수한다.

연구비 신청자는 교원(임상, 진료, 전임) 자격이 있어야 한다.

동일 내용의 연구과제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받은 과제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 2,000만원 미만의 연구비는 신청 가능하나, 증빙 제출 요함)

2

연구비의 수혜는 각 평생회원에 대하여 3년 이내에 1회에 한한다.(, 기초연구의 경우, 연구 성과의 우수성이 입증되면 계속 과제로 신청 가능하다.)

연구기간 중 연수계획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득이하게 연수로 인한 연구 중단 시에는 남은 연구비는 환수한다.

연구비 신청자는 교원(임상, 진료, 전임) 자격이 있어야 한다.

동일 내용의 연구과제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받은 과제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 2,000만원 미만의 연구비는 신청 가능하나, 증빙 제출 요함).

5) 최근 2년이내 학회지에 게재된 원저(1 저자 또는 책임저자) 1건 이상을 제시해야한다.

심사시 가산점

최근 5년 이내에 학회지 제1 저자 또는 책임저자 1편당 증례 0.5, 원저/종설 1점씩을 최종 점수에 가산점을 추가한다.

최근 5년내 학회지 제1 저자 또는 책임저자 1편당 증례 0.3, 원저 1점씩을 최종 점수에 가산점을 부여한다.

 

 

별첨1. 연구비 규정. 1.